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수립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부처 의견 수렴과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간담회, 시·도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됐다.

정부가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협동조합은 상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경제주체로서 시장과 공공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협동조합은 2만6539개가 설립됐으며, 2026년 말에는 3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사자 규모는 21만6000명에 달하고 취약계층 고용도 늘어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률 제고와 연합회 중심 협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5대 전략을 통해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면서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을 강화했다.

첫 번째 전략은 'Scale up(경쟁력 강화)'이다. 기존에는 교육과 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진입, 도약, 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확대한다. 진입 단계에서는 협동조합 기초교육과 법인설립 실무 지원 등 창업 컨설팅을, 도약 단계에서는 설립 5년 내 조합의 기초 경영 지원과 핵심역량 발굴 및 사업화 안착을 지원한다. 고도화 단계에서는 의료, 돌봄, 교육, 주거, 에너지·환경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투·융자와 연구개발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우선출자 총액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 적용되도록 지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Mutual(상호간 협력·연대 강화)'이다. 연합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 입회할 때 공증 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 실행 조직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 등과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수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Identity(정체성 강화)'다. 조합원과 감사에게 총회 소집 요구권과 총회 의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게 사전 통지되지 않은 안건은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원의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이사장이나 이사회에만 총회 소집권과 의안 제안권이 부여돼 있다. 경영 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하거나 지연된 공시에는 행정 제재 조치를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네 번째 전략은 'Local(지역사회 참여 확대)'다. 주거 분야에서는 특화 임대주택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 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마을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5년간 총 2500개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자금 융자와 공공 유휴부지 활용, 기금 활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빈집 정비사업과 농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 시행자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의료 외 분야로 부사업 확장을 허용한다. 농어촌에서는 협동조합을 활용해 주거와 돌봄 등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하고 어촌과 도서 지역의 해안 환경 관리와 정주 여건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Efficiency(운영 효율성 제고)'다.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처의 협동조합 종합정보포털, 시·도의 일반협동조합 관리 시스템, 국세청의 사업자 번호와 휴폐업 사실 증명, 법원행정처의 법인등록 번호 등이 연계 대상이다. 총회는 대면 중심에서 원격 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하는 등 설립과 운영상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 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 사항은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기준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 2만6539개 중 일반협동조합이 2만822개(78.5%), 사회적협동조합이 5577개(21.0%), 연합회가 140개(0.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062개(19.1%), 서울 4501개(17.0%), 전북 1878개(7.1%), 전남 1749개(6.6%) 순이었다.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1만4285개로 운영률은 53.8%였다. 총 조합원 수는 71만4000명으로 평균 50명이었으며, 설립 목적으로는 조합원 소득 증대(28.9%), 지역사회 공헌(28.4%), 일자리 창출(24.9%) 순이었다.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3억1973만원으로 2022년보다 14.7% 감소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반면 종사자 수는 총 21만6000명으로 2022년보다 13.9%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13만7000명으로 34.5%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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