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올해 5월 1일 노동절이 사상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공휴일이 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자리 잡게 됐다.\n\n그동안 민간 근로자는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 부문 종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한 데 이어,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노동절을 쉴 수 있도록 했다.\n\n이번 결정은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또한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 부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결과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