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불편사항 개선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에 사는 주민들이 생업과 주거 관련 불편을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한 점이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경우 그동안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만 10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지만, 배분물량이 소진돼 확충이 어려워지자 물량을 4배 이내로 늘리고 설치 자격도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했다. 아울러 부대시설 기본면적도 2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 특성상 필요한 추가 부대시설(실내 마장·마사 등) 설치 면적이 기존 2천 제곱미터에서 3천 제곱미터로 늘어난다. 이는 혹서기, 혹한기, 장마 등 국내 기후 여건에서 실외마장 운영이 어려운 점과 승마용 말의 이동 동선, 안전 및 청결을 위한 시설 보완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기존 11개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 11개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이 허용된다.

주택에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고 범위(지붕·옥상 50제곱미터 이하)를 초과하면 사실상 설치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신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지목이 '대'이고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지붕·옥상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시설은 신고만으로, 발코니·벽면·마당에 설치하는 50제곱미터 초과 시설은 허가 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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