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사업성 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다. 그동안 역세권 유형 가운데 준주거지역에만 허용되던 법적 상한 용적률 1.4배 적용을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 기준이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상향됐으며, 준주거지역은 1.4배를 유지한다. 이번 특례는 3년 한시로 운영되지만, 특례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기간이 지나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사업 면적이 5만㎡ 이상이면 공원이나 녹지를 반드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은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문진석 의원안)과 시너지를 내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공공택지 사업 분야에서는 속도 제고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협의양도인 제도가 명확해진다. 협의양도인이란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택지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동안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모호했으나, 앞으로는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조건에 명시함으로써 혜택 요건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의 참여가 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도 원활해져 전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00만㎡ 이하 지구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30만㎡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호)는 후보지 발표 이후 통합승인 절차를 밟아 다른 지구보다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 조정도 유연해진다. 현재 30만㎡ 이상 공공택지는 전체 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5% 범위 안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는데, 이 한도가 아예 삭제됐다. 앞으로는 LH 직접시행 전환 물량 등 수요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조정된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건축 분야는 3명에서 2명, 철도 분야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 이는 주택 공급 의사결정에 도시계획적 검토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보완으로 공공택지 사업을 가속화하고,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공급계획을 이끌어내겠다"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