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한다...'年 2%' 융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이나 생산이 줄어든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부터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의 맞춤형 컨설팅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단기 운전자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이끌기 위해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운전자금이 93%, 시설자금이 7%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시설자금 비중을 15%로 높여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원)이며,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컨설팅 자부담률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은 0%, 100억~500억원 미만은 10%, 500억원 이상은 20%다.

또한 정부는 실제 피해를 입은 기업뿐 아니라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통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진단하고, 필요시 사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4월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전국 34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절차는 먼저 신청서와 통상영향(우려) 입증 서류를 지역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전문가(관세사)의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통상영향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지정 및 통보가 이뤄진다. 지정된 기업은 이후 3년 이내에 융자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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