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입점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형 휴게소에서 수억 원대의 대금이 장기간 밀리면서 점주들이 생계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6일 '도공, 물품대금 못 받아도 나몰라라... 죽음 내몰린 휴게소 점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민간 위탁운영사가 전체를 관리한다. 입점 업체들은 물품을 판매하지만, 소비자가 낸 대금은 운영사에 입금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운영사가 입점 업체에 물품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도 도로공사가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흥 등 3곳 휴게소에서만 28억 원의 대금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선 기사에서 지목된 휴게소 세 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운영업체에 개선 계획 수립과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휴게소 서비스평가에서 주의·경고 감점 조치를 통해 대금 지급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4월 중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가 장기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더해져 입점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 미지급 같은 구조적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심각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하고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휴게소 운영 서비스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국토부는 종합 개선 방안이 이행되기 전이라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도로공사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과 입점 업체 모두가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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