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20년)을 통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원인을 조사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구상 과정에서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운영된다. 위원들은 발생 가능한 자율주행차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 과제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TF 출범은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실증 운행이 예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광주에서 실증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사고 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 상품과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