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에서도 카페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각종 법령에서 정한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87건이 실제로 개선 완료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확대다. 그동안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는 카페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선으로 근로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은 건축허가 변경의 경우에도 매번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에 한해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과제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새로운 지역·지구가 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새로 포함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다양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누구나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더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이며, 이 가운데 101건은 개선이 완료됐다.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재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