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도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나 손자녀를 돌볼 때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양육 공백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다. 이번 개정으로 5~10년 차 공무원도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중간 연차 인력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회계감사가 의무이지만, 업무 시간에 이를 수행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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