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정확한 품질표시가 소비자를 부른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는 묘목 유통이 가장 활발한 봄철을 맞아 4월 7일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묘목 시장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국립종자원과 옥천군과 함께 진행됐으며, 묘목 유통과 관련된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묘목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판매하는 묘목의 품종마다 센터나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를 마쳐야 하며,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이나 라벨에 '품질표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품질표시에는 품종명, 생산자 정보, 신고 번호 등이 포함된다.

센터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따라 이러한 법규 위반을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옥천 묘목 시장 내 대부분 업체가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의 지속적인 유통조사와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관리·감독이 효과를 거둔 덕분이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공식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통명을 사용하거나 신고 번호를 누락하는 등 품질표시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돼 현장에서 계도가 이뤄졌다.

센터는 매년 봄과 가을 성수기마다 주요 묘목 시장을 순회하며 유통 현장을 조사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옥천 지역에서는 종자산업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센터 관계자는 "농가에서 정성껏 키운 묘목이 정확한 품질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묘목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앞으로도 센터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묘목의 품질표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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