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 가능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 면)이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차장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각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제외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사전에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량 자체의 예외도 마련됐다. 장애인(동승자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를 동승한 차량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영업용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운행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도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공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 사유가 적힌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전기·수소차처럼 외관상 제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지침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이미 배포했다. 시민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FAQ를 포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주차장별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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