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보험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도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해 시민의 제보 유인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오는 6일 공식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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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누적 금액은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시민 제보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전체의 1.1%인 4700만원에 그쳤으며,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는 7건, 약 360만원에 불과했다.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배경이다.

이번 훈령 개정은 시민 제보가 조직적 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내부 고발이나 제3자 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복잡한 공모 구조의 범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포상금 상한 폐지를 통해 결정적 단서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해당 제도는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본격 시행된다.

보험사기 방지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가입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다. 사기로 인한 손실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정당한 청구자들이 부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감시망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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