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흥가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서울경찰청은 4월 3일 금요일 심야시간대에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경찰·소방·지자체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는 관할 경찰서의 마약전담수사팀과 범죄예방질서계, 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국무조정실 최상운 고용식품의약정책관과 마약류관리신속대응팀도 동행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합동단속반은 업소별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각각 나누어 점검했다. 이날 단속 결과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돼 현장에서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단속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클럽,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운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이날 현장에서 “최근 총리께서 마약류 특별단속 강화를 지시하셨다”며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클럽 등 유흥가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지형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시민들도 마약류 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