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축산농가에서 현장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축의 건강관리 방법, 사료와 물을 주는 방식, 적정 사육밀도와 축사 내 온도·습도 유지 기준, 깔짚 관리 요령 등이 포함됩니다. 농장주가 전문 지식 없이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산란계, 육계, 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마련된 데 이어, 이번에 한육우와 젖소용이 추가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제작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전체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 김동일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농가의 부담을 덜면서도 가축의 복지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