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일 농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낸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로 11번째 발간됐으며, 농업 분야 세금 제도뿐 아니라 경영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정보까지 폭넓게 담겼다.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복잡한 세금 제도를 그림과 예시로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책자에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감면 제도가 소개됐다. 대표적으로 농가부업소득과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는 낮은 재산세율(0.07%)이 적용되며, 일반 토지는 0.2%부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는 농업인에게는 30억원 한도의 상속세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자경 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축사·온실 등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50% 경감된다.
최근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자는 2022년 7만명에서 2024년 8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이 통신판매업으로만 등록해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매출 10억원 이하까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자는 사업자등록 시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모두 등록할 것을 안내하며, 기존에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더라도 작물재배업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용 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69종의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상세히 소개됐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기자재를 구매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부가세 환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도 책자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제세 면제, 전통주에 대한 저율 과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망라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는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등이 소개됐다.
한편 책자는 고용보험 정보도 제공한다. 2024년 7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입 요건이나 구직급여 지급 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가입자 수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료를 선택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정부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면, 전년 대비 매출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FTA 폐업 지원, 동식물 방역, 농업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고 재취업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책자에는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와 주요 세무 이슈 대응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를 담았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