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어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월 5일,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7월부터 9월까지로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약 1만 7천 159척의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대상이다. 유예되는 보험료 규모는 약 290억 원에 달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선원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상품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금을 받는 해상 산재보험 성격을 띤다. 어선보험은 선박 자체의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어선원보험은 2025년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재해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되며,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납부 유예를 원하는 보험 가입자는 오는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을 최초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가 유류비 상승으로 조업 비용이 늘어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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