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럽 수출 중소기업에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검증까지 정면 돌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오는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EU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EU로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EU 수출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20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첫째, 하드웨어(H/W) 분야에서는 생산설비와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설비(전력량계, 유량계 등)를 구축해준다. 둘째,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셋째, 검증 분야에서는 국내 전문 기관이 탄소 배출 산정량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율은 70%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7일 오후 6시까지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이나 ESG 통합플랫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요건 검토, 선정 심의, 현장 평가, 협약 체결,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 중소기업에게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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