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대폭 확대돼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을 인상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첫 번째 핵심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 여건 악화로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서금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은행의 출연요율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 약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약 1973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재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와 안정적 공급에 활용된다. 실제로 지난 1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인하된 바 있다.

두 번째는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연 3~4%)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대출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문제로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 더해 서금원의 신용보증이 추가되면서, 신복위는 연간 소액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을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과 최근 3년 안에 이를 완제한 사람이다. 이로써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을 막고 신속한 재기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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