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반침하 재난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4월 1일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제정됨에 따라,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이 마련된 배경에는 작년 10월 2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있다. 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새롭게 포함됐고, 국토교통부가 이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필요해 매뉴얼 제정이 추진됐다.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각 기관별 임무·역할, 단계별 활동 등을 담았다.
또한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이 각각 마련할 실무매뉴얼과 현장 대응 기관의 행동매뉴얼이 서로 연계돼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번 표준매뉴얼을 기반으로 관계 기관별 세부 조치 체계를 정비하고, 실제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석기는 “이번 매뉴얼 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