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훈령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에 맞춰 자체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이번 훈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채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채용계획 수립부터 합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이르기까지 주요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채용계획에는 채용 예정 인원, 응시 자격, 가점·우대 사항,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공정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둘째, 채용 점검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관리한다.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당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 부서를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신규 채용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그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셋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채용권자는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전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이후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전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훈령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즉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기간제 교원 등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채용 원칙으로는 공개 채용이 기본이며, 전문 인력이나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경쟁 채용을 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 채용이 가능하다.

채용 절차별로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채용계획은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하며, 채용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합격자 결정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심사위원 구성에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도입됐다. 전형별 심사위원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친족이나 근무 경험 등 특정 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채용권자는 추가로 제척 사유를 정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훈령에 맞게 정비되었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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