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비대면(온라인·무인 등) 판매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비대면 판매 문화 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무인점포, 배달앱 등을 통해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이며, 전국 17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국내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은 2022년 약 9조 4795억 원에서 2023년 10조 9440억 원, 2024년 12조 9584억 원, 2025년 14조 616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춰 식약처는 올해 수거 건수를 지난해 770건에서 10% 늘린 850건으로 확대했다.

이번 검사 대상 품목은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불고기용 쇠고기, 요거트, 아이스크림, 달걀 등이다. 특히 무인점포나 자동판매기, 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소고기와 유제품도 포함됐다. 수거된 제품은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 초과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함께 진행되는 위생 점검은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와 무인점포, 배달 판매업소 등 36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배송 과정에서 축산물의 보존·유통 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 관리 상태 ▲축산물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비대면 채널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변색이나 부패취 등 내용물 상태, 보관 온도, 포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냉장 축산물의 경우 배송 온도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는 식육 무인판매점이나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 무인바코드 셀프결제기기, 달걀 무인판매점 등이 늘면서 비대면 축산물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판매점들이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비대면 판매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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