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의약품 232조 관세 업계와 영향 및 대응방향 점검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6일 오전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업계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대웅제약·SK바이오팜·롯데바이오로직스 등 5개 주요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유관 협단체, 산업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업계와 협회는 정부가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신속히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점을 평가하면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1년 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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