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견을 조율할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n\n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신규 민간위원 4명을 위촉하고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n\n새로운 위원장으로는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그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과 한국행정연구원 협력·갈등관리연구단장을 지낸 전문가다.\n\n신규 민간위원으로는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가 합류했다. 신옥주 교수는 한국국가법학회 회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최진식 교수는 한국갈등학회 회장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신대희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거친 법조인이다.\n\n이번 위원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민간위원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 동안 중앙과 지방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한다.\n\n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