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인들의 조업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가운데 2026년 3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다. 전체 약 1만 7천159척이 해당되며,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될 예정인 자부담 보험료 약 290억 원을 7월에서 9월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유예를 통해 어업인들이 당장의 자금 부담을 덜고 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선원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상품으로, 선주(어선 소유자)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해상에서의 산재보험으로 볼 수 있다. 어선보험은 선박 자체의 피해를 보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되며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 유예를 받으려는 가입자는 오는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을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이후에는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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