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디티는 모터와 발전기의 핵심 부품인 로터(Rotor)를 조립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 관행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A수급사업자에게 로터 조립라인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여러 개의 부당한 특약을 포함시켰다. 로터 조립라인은 모터와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기계 설비 일체를 말한다. 계약서 제8조(권리귀속 및 활용) 6항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취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권리가 구매자인 에이디티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급자(수급사업자)의 기 보유 기술'에 대해서도 에이디티와 그 자회사, 협력사가 전 세계에서 무상·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해 사실상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을 대가 없이 빼앗는 내용이었다.

계약서 제14조(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1항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다. 이 조항은 에이디티가 제공한 제품사양서, 설계도 등을 수정·보완·개량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구매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면서, 공급자는 계약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더욱이 제16조(비밀유지) 1항은 비밀유지 의무를 공급자에게만 부담시키고, 구매자인 에이디티는 이 의무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하도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조차 없게 만든 셈이다.

이러한 계약 조건은 공정위가 고시한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한 대표적인 위반 사례에 정확히 해당한다. 해당 고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도 명백한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이디티의 계약 조항은 이 두 가지 금지 사항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에이디티는 부당특약 설정 외에도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디티는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A수급사업자에게 로터 조립라인 관련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단 한 번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에이디티는 이 기본적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에이디티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에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이디티는 이러한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과 제3항(비밀유지계약 미체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세 가지 위반 행위 모두에 대해 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이 단순한 계약 조건이 아니라 법률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계약서 조항 자체만으로도 부당특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서면 발급과 비밀유지계약 체결 절차를 지켜야 한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디티는 2024년 기준 자산총계 약 855억 원, 매출액 약 492억 원, 당기순이익 약 78억 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번 사건은 규모 있는 기업일수록 하도급법 준수에 더욱 철저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