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6일부터 4월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작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EU 수출 중소기업도 간접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하드웨어(H/W) 분야에서는 생산설비와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력량계, 유량계 등 계측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를 제공한다. 셋째, 검증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전문 기관의 검증 및 의견서 작성을 돕고, 규제 대응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율은 70%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ESG 통합플랫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지원 목적은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해 현장 맞춤형 MRV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율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 1천만 원(20개사 내외)이며, 지원 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추진 절차는 사업 공고 후 신청 접수, 요건 검토, 선정 심의, 현장 평가, 협약 체결,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게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