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책서민금융 지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한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가계대출 잔액의 0.06%, 비은행(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 저축은행)이 0.03%를 출연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0.1%, 비은행 0.045%로 올린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약 4,348억원이던 출연금액이 약 1,973억원 늘어난 6,321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늘어난 재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쓰인다. 실제로 지난 1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연 15.9%에서 12.5%로 인하된 바 있다.

두 번째 핵심은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이나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연 3~4%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소액대출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이 사업은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에만 의존해 공급 규모를 늘리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와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완제자까지 포함해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계속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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