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표시해주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단순히 '접근 거리'만 문자 메시지로 전송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앱이 도입되면 피해자는 지도상에서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앱을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법률은 가해자의 접근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의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하는 경찰관이 지도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 연계는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기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손목 시계 형태의 기기로도 경고를 받을 수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