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 및 소비 문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무인점포, 배달앱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수거 검사와 현장 위생 점검을 병행한다.
통계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2년 9만 4795억 원에서 2023년 10만 9440억 원, 2024년 12만 9584억 원, 2025년 14만 616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보다 수거 건수를 10% 늘려 총 850건의 축산물을 확보해 검사한다.
검사 대상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자주 구매하는 불고기, 요거트 등과 무인점포·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쇠고기 등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360곳과 무인점포, 배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보관·판매 여부 ▲배송 과정에서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 관리 상태 ▲축산물 표시 사항의 적정성 등이다. 식약처는 특히 배송 온도 관리가 중요한 냉장 축산물의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냉장 축산물 배송온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때 ▲변색이나 부패취 등 내용물의 상태 ▲보관 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온라인 및 무인매장 등 비대면 판매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