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업계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곳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이번 조치에서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간담회에서 "미국은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이라며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업계와 협회는 정부가 신속하게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1년 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기업별로 자체 영향 평가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대미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5개 주요 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