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이제 온라인 상담센터가 직접 듣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 상담센터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쪼개기 계약,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이 우려돼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신청 방법은 노동포털 내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거쳐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로 접속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제보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 고용 관행을 뿌리 뽑고,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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