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부표준시 4월 6일 00시 01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품목별 영향은 상이할 것이라고 6일 분석했다.
과세 기준이 기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를 산정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관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품목별 영향은 제각각이다. 화장품과 식품 등은 이번 파생상품 범위에서 제외돼 232조 관세가 면제되고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 제품의 15% 미만일 경우에도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돼 일정 기간 부담이 줄어든다. 이미 자동차 232조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자동차 부품은 기존 30% 이상에서 25% 단일 세율로 낮아져 유리해질 전망이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는 기존과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세탁기 등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기계·가전 제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지만,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같은 긍정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계속해서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