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

앞으로 사업자등록 한 번만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이 제도는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기한을 놓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고, 신고되지 않은 기간에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이 늦어지거나 사업주가 보험급여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단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를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별도로 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즉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사후 신고 중심의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한 혁신적인 개선으로 평가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 건설업과 임업을 함께 운영하던 사업주 A씨는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칠 뻔했지만, 신고의제 덕분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아 과태료 부담을 덜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경영컨설팅 업체 사업주 C씨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성립신고 없이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만 제출했는데, 공단이 신고의제를 적용해 빠르게 성립 처리를 하고 근로자의 자격도 신속히 취득할 수 있었다.

제도 시행 1년간 성과는 뚜렷하다. 전체 신규 가입 건수 가운데 53%인 15만6000건이 신고의제를 통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입됐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행정 부담이 줄었고, 근로자는 보험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아 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개선으로 꼽힌다.

공단은 성립신고 외에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이나 변경을 신고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더 줄이고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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