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올해 1분기 동안 축산물의 이력 관리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함께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38건, 식품표시 위반 2건, 축산물위생 위반 1건 순이었다.

축산물이력제는 소와 돼지고기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고기의 출생·도축·가공·판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거짓 이력번호를 붙여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이력번호와 실제 고기가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는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축산물의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짓 이력번호 표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 전익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이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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