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면허 기간(최대 20년)이 끝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평가 없이 재발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2025년부터는 어장의 환경 상태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면허 심사·평가와 어장환경 개선 조치가 완료됐다. 올해는 이에 더해 면허 만료가 임박한 271개 양식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장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양식장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식업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