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을 휴일로 보장받게 됐다.\n\n그동안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됐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군은 휴일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의 사례를 반영했다.\n\n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법률 공포 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공공 부문 종사자가 노동절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n\n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한 기념식과 5.1km 걷기 대회 등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