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을 휴일로 보장받게 됐다.\n\n그동안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됐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군은 휴일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의 사례를 반영했다.\n\n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법률 공포 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공공 부문 종사자가 노동절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n\n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한 기념식과 5.1km 걷기 대회 등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