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오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으로, 거짓 청구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사이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보조금 등 생계와 직결된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집중 점검이 마련됐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둘째, 실제보다 과다하게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셋째,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자가용 차량 주유에 사용하거나 주유소 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연구재료 구매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신규 창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창업지원금을 타내고, 실제로는 개발되지 않은 외주를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명·신체 위협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신고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가 자진해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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