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멀리 있는 보훈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국가보훈부가 전국 140개 병원에서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대폭 손질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6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방문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와 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앞으로 병원 현장에서 대상자 정보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해 발급 절차를 표준화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으로,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병원 내원 시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핫라인을 통해 유선으로 자격 정보를 확인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해, 민원인이 본인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구축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발급병원을 140곳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병원과의 협력 강화와 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 검사의 접근성과 절차 간소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자 국가책임 보상의 실천”이라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