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수립

정부가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을 비전으로 삼았다.

현재 협동조합은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상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경제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협동조합은 3만 개 이상 설립되는 등 분야와 업종, 지역이 다양하게 성장 중이며, 종사자 규모와 취약계층 고용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률 제고와 연합회 중심 협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5대 전략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첫 번째 전략은 'Scale up(경쟁력 강화)'이다. 기존에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환해 진입, 도약, 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확대한다. 진입 단계에서는 협동조합 기초교육과 법인설립 실무 지원을, 도약 단계에서는 설립 5년 내 조합의 법률·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과 핵심역량 발굴을, 고도화 단계에서는 의료, 돌봄, 교육, 주거, 에너지·환경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투·융자와 연구개발(R&D)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금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도 검토한다.

두 번째 전략은 'Mutual(상호간 협력·연대 강화)'이다. 연합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 입회할 때 공증 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체계를 만든다. 상호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도 확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늘릴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Identity(정체성 강화)'이다. 조합원과 감사에게 총회소집요구권과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게 사전 통지되지 않은 안건은 의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조합원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지연 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네 번째 전략은 'Local(지역사회 참여 확대)'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특화임대주택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해 고령자, 청년, 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마을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5년간 2,500개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과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플랫폼을 활용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의료 외 부사업 확장을 허용한다. 농어촌에서는 협동조합을 통해 주거와 돌봄 등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하고, 어촌·도서 지역의 해안 환경관리와 정주여건 개선 서비스를 공급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Efficiency(운영 효율성 제고)'이다.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개편한다. 총회 운영은 대면 중심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해 설립과 운영상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협의회를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기준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협동조합 수는 26,539개로 2022년 대비 11.1% 증가했다. 이 중 일반협동조합이 20,822개(78.5%), 사회적협동조합이 5,577개(21.0%), 연합회가 140개(0.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전북, 전남, 강원, 경남, 경북 순으로 분포하며 수도권 비율은 36.1%였다.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14,285개로 운영률은 53.8%이며, 전체 종사자는 21만 6,179명으로 2022년 대비 13.9%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8만 8,074명으로 19.0% 늘었고, 취업자는 13만 7,410명으로 34.5% 증가했다.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으로 2022년 대비 14.7% 감소했으며, 평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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