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업과 주거와 관련해 겪어온 각종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린벨트 내에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은 시·도별로 배정된 물량(그린벨트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이내) 안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 물량이 소진돼 신규 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배분 물량이 4배 이내로 늘어나고, 설치 자격도 '5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또한 탈의실·세면장·화장실·운동기구 보관창고·간이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도 200㎡에서 300㎡로 넓어져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승마장 부대시설 기준도 개선된다.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특성상 실내 마장(마사) 등 추가 부대시설을 최대 2,000㎡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기후 특성(혹서기·혹한기·장마철에는 실외마장 운영이 어려움)과 말의 이동 동선, 안전 및 청결 유지 등을 고려해 허용 면적이 3,00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승마장 운영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1개 시설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예를 들어 제조업소처럼 11개 시설 범위를 벗어난 시설도 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린벨트 내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그동안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만으로 가능했지만, 그 이상을 설치하려면 사실상 허가를 받기 어려워 자가소비용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신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지목이 '대(垈)'이고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이라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를 거쳐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코니, 벽면, 마당에 설치하는 수평투영면적 50㎡ 초과 시설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