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한다...'年 2%' 융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융자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부터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통상조약 이행으로 매출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 2%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연간 60억 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운전자금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자금 비중을 7%에서 15%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기술·경영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컨설팅은 기업 분석과 성장 전략 수립을 통해 맞춤형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매출 100억 원 미만 기업은 자부담이 없고, 100억~500억 원 미만은 10%, 500억 원 이상은 20%입니다.

지원 절차는 먼저 신청서와 통상영향 입증 서류를 지역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전문가(관세사)의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으로 지정됩니다. 지정 후 3년 이내에 융자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려면 사후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34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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