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새 위원장에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 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최대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이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배귀희 위원장을 포함해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 등 총 4명이다.

배귀희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과 한국행정연구원 협력·갈등관리연구단장을 역임했다. 신옥주 교수는 한국국가법학회 회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최진식 교수는 한국갈등학회 회장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신대희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이들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8년 3월 4일까지 2년이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되면 주심위원을 배정하고 실무조정회의와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결정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 보고되고 관계 기관에 통보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중앙-지방 간 갈등 해소와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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