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자원 추가지정 및 수입규제 완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폐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를 새로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에서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롭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이나 물건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지키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총 10종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폐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가 포함되면 순환자원 품목은 12종으로 늘어난다.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류 폐기물이다.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를 얹어 보호하고 운반하는 운반체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된다. 수차례 반복 사용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물로 배출되며,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다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가 이뤄지지만, 그동안은 배출자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절차가 번거로웠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으로 폐아이씨 트레이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할 경우 별도 인정 없이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또 다른 순환자원인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다.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나 자투리돌이 주를 이루며,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폐석재를 골재, 콘크리트 등 비금속 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현재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석탄재, 폐섬유, 폐타이어 등 4종의 폐기물은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아이씨 트레이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기물 수입업자가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제한되고, 폐지에 대해서만 제조업자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폐아이씨 트레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순환자원 지정 시 면제되는 주요 폐기물 규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 또는 신고, 폐기물 보관기한(배출자는 90일, 중간가공폐기물은 120일), 선별시설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 등이다. 이들 규제가 면제되면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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