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67만 2천 개 법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만 개)보다 2만 2천 개 증가한 수치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총 25종)를 이용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모든 법인에게는 과거 신고 내용 분석과 세법 개정 사항 등이 담긴 공통도움자료가 제공된다. 특히 26만 1천 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76종)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69종, 24만 7천 개)보다 확대된 규모다. 국세청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 명)와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18만 2천 개) 등 총 225만 2천 명의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세정지원 대상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손택스뿐만 아니라 ARS 전화(☎126, ☎1544-9944)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가 민감 업종, 수출 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가 제외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2일)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부터 몇 가지 달라진 사항이 있다. 먼저 유튜버 등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신고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법인 재고품을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를 누락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부분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이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제공받은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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