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뒤 책임을 회피하려고 증거를 없앤 수중공사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하고, 같은 달 17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지난 4월 3일 구속 기소했다.

사고 당시 A씨 업체 소속 잠수 노동자는 선박 표면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중 필수적인 비상 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과 도주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여섯 번째 사건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 등에는 압수수색이나 구속 같은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중대재해 예방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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