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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뉴스와이드 |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3일, 수중공사업체 ㈜대한마린산업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은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이 중점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된 이래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마린산업은 수중 작업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장비 미지급과 위험 작업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대표가 관련 기록과 자료를 삭제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저버리고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수중공사업 특성상 고위험 작업이 많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발생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말 ㈜대한마린산업의 한 수중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노동부는 즉시 현장 조사를 착수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 위험성 평가 부실, 보호구 착용 지시 미준수 등을 확인했다. 특히 대표가 노동부 조사에 대비해 작업일지, 안전점검 기록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CCTV와 서버 로그를 통해 드러났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마린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증거인멸(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중·해양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첫 구속 사례로, 고용노동부가 최근 강화하고 있는 고위험 사업장 특별 감독의 성과로 평가된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50여 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된 경영책임자만 10명에 달한다.

수중공사업은 물속 작업으로 인한 익사, 압력 변화로 인한 질병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분야다. 정부는 이러한 고위험 업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화, 정기 안전교육 실시 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안전 관리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수중공사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약 200개 업체로, 작업 전 위험 평가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현황, 비상 대피 훈련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의 구속은 환영할 만하나, 근본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수중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안전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한 처벌법이 아닌 예방 중심의 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해 없는 일터 조성을 다짐했다.

(약 4,5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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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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