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 가이드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제11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농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그림과 예시를 통해 쉽게 풀어냈으며, 고용보험 정보까지 폭넓게 담아 농업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목표로 한다.
책자는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제도를 핵심 위주로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쓰이는 농지의 낮은 재산세율(0.07%) 등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 감면 제도가 담겼다. 일반 토지 재산세율이 0.2%부터 누진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인에게 상당한 혜택이다. 또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는 경우 30억원 한도의 상속세 공제, 자경 농민의 농지·축사·온실 취득세 50% 경감 등 여러 지원책이 포함됐다.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자는 2022년 7만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많은 농업인이 통신판매업으로만 등록해 정작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연간 10억원 이하까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책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시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모두 등록하도록 안내한다. 이미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다면 작물재배업을 추가 등록해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농업용 자재를 구매할 때 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도 상세히 설명했다. 농업용 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69종의 농기자재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환급 대상이 된다.
2024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만 한 농업인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입 요건이나 구직급여 지급 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책자는 본인에게 맞는 보험료를 선택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면 경영 위기 시 구직급여와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매출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FTA 폐업 지원, 동식물 방역, 농업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자에는 이 외에도 농업 분야 주요 조세 감면 제도가 표로 정리돼 있다. 소득세 부문에서는 농가부업소득(축산 등)과 전통주 제조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계속 유지된다. 법인세 부문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등이 2026년 또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는 농수산물 면세와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면제가 2028년까지 이어진다. 지방세 부문에서는 자경 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50% 경감,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경감 등이 2026~2027년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책자에는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와 주요 세무 이슈 대응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까지 담았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