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보험료 약 290억 원의 납부 시한이 7월부터 9월로 미뤄진다. 대상은 지난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 약 1만 7천 159척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선원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해상 산재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구조다. 어선보험은 선박 자체의 피해를 보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이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본인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이나 양식장 관리선 등은 예외로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보험 가입자는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을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 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