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럽 수출 중소기업에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검증까지 정면 돌파 지원한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기업을 4월 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EU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도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20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검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1000만원이며, 기업당 최대 4200만원(보조율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생산설비와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설비(전력량계, 유량계, 센서 등)를 기업 맞춤형으로 구축해 준다. 둘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탄소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를 지원한다. 셋째, 검증 분야에서는 국내 전문 기관이 탄소 배출 산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과 의견서 작성을 돕고, 각종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Measurement)하고 투명하게 보고(Reporting)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이른바 ‘MRV 체계’를 중소기업 현장에 구축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요건 검토, 선정 심의, 현장 평가, 협약 체결,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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