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디티는 2022년 6월, 한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되는 특약을 설정했다. 로터는 모터나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으로, 이를 조립하는 라인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설비다.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계 및 전기도면의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에이디티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상호 교환한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제8조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지적재산권 포함)를 구매자인 에이디티에 귀속시키고, 공급자의 기존 기술까지도 에이디티와 그 자회사, 협력사가 무상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14조는 에이디티가 제공한 설계도 등을 수정·보완한 산출물의 모든 권리를 에이디티가 독점하도록 했다. 제16조는 공급자(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에이디티)의 정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공정위의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한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 그리고 비밀 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약 조건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에이디티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로터 조립라인의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에이디티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밀유지계약에는 기술자료의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 유지 의무와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 금지)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의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임을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서면 발급, 비밀유지계약 체결)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공장 자동화 기기 업계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보호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에이디티는 2024년 기준 자산총계 약 855억 원, 매출액 약 493억 원, 당기순이익 약 78억 원을 기록한 기업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기업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