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손을 잡고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농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협업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 동안 충남 태안에 있는 법제교육원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기관 간 연계 사례로, 실무 중심으로 꾸려졌다.
교육 내용은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등이 있으며,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나 농업인 안전 교육 같은 법령 위임 사무도 늘어나는 추세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직군으로 분류돼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주된 업무인 공무원들의 법령 관련 행정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한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24년에는 태안 법제교육원을 열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30명 안팎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과정명은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자치법규 이해와 실제’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사례 등 법제처의 기관 연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운영하는 자치법규는 2025년 5월 기준 조례 2,806건, 규칙 398건 등 총 3,287건에 달한다.